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 실시 예상 인원에 관한 사항2. 교육의 실시 시기 및 시행 지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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