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시간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가교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에 받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별표 2에서 정한 인가교육의 세부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포함된 경우 4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가교육의 세부과정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다.1. 「세무사법」 제18조의2제1항의 연수교육2. 「변호사법」 제85조의 연수교육3. 「공인회계사법」 제46조제1항의 연수교육
②교육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받은 세무사 연수교육, 변호사 연수교육, 공인회계사 연수교육에 대한 세부 과정명, 교육일자 및 시간 등을「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확인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