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교육 내용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려는 인가교육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과정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교육내용ㆍ방법의 적정성, 교수학습지원의 적정성, 내용전문가의 적정성, 학습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은 교육 내용은 심사결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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