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주기와 교육시간 인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각각 "교육기관의 장"으로 본다.
②교육대상, 교육과정ㆍ시간, 교육방법, 교육정원, 강사, 교육의 이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의 신청 및 거부ㆍ보완요구, 교육이수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각각 "교육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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