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노동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공단에서 고용ㆍ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분야에서「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5.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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