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신청의 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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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14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4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면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때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3. 제15조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교육정원의 초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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