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신청의 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14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면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때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3. 제15조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교육정원의 초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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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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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