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신청의 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4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면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때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3. 제15조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교육정원의 초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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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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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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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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