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교육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해당 사업국의 국장ㆍ부서장, 보험사무에 대한 지식ㆍ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한다.
④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공단은 제1항의 확인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공단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및 그간의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담당할 세부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공단은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하고, 위탁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편성, 출결관리 등 교육의 진행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 일정, 인원, 지역 및 신청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교육교재, 강사,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4. 교육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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