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0조 (안전점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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