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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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별표 6에서 규정한 항만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별표 6에서 규정한 항만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ㆍ2ㆍ3종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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