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2. 시설물이 철거 예정인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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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점검 실시 시기
| 안전점검 실시 시기(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 내용 정기 안전점검 | ㆍ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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