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2. 시설물이 철거 예정인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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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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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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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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