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7조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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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②안전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를 해당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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