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6조 (안전점검 과업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안전점검의 과업 내용은 별표 6에 따라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세부지침’의 정기안전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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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점검의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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