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5조 (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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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1.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때2.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1.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때2.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긴급안전점검은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5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③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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