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7조 (안전점검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계획수립 시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미리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점검ㆍ측정 장비를 말한다.
책임기술자 등은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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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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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