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4조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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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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