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4조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4조 ·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계도서 등의 보존제6조 · 안전점검 등의 자료 제출제7조 · 안전점검 목적제8조 · 안전점검 일반제9조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