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6조 (안전점검 등의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별표 1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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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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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