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1조 (보수ㆍ보강의 수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1. 현상유지(진행억제)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4.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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