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2조 (실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이 경우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실내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이나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미국도로교통협회) 규격 등의 외국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실내시험의 종류는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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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실내시험의 종류
| 실내시험의 종류(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 내용 콘크리트 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깊이 시험 등 강재 시험 | 강도 시험 등 토질재료 시험 |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밀, 압축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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