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0조 (재료시험의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한다.
②책임기술자 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