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5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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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점검의 종류제11조 안전점검 실시 시기제12조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제13조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제14조 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제15조 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제16조 안전점검 과업 내용제17조 안전점검 계획수립제18조 안전점검 요령제19조 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료시험의 일반제21조 현장 재료시험제22조 실내시험제23조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제24조 시험 보고서제25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제26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제27조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제28조 안전등급 지정제29조 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제3조 정의제30조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제31조 보수ㆍ보강의 수준 결정제32조 공법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 작성제33조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제34조 권한의 위임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