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0조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②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설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