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0조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②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설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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