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4조 (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와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책임기술자 등은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행 상태와 새로운 결함이 발생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副材)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③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⑤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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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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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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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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