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8조 (안전점검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③안전점검에 참여한 책임기술자 등은 점검결과에 실명을 기재하고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안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⑤안전점검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2. 최신 기술과 실무경험의 적용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⑥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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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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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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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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