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8조 (안전점검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점검에 참여한 책임기술자 등은 점검결과에 실명을 기재하고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안전점검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2. 최신 기술과 실무경험의 적용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