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8조 (안전점검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 서식은 이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책임기술자 등은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8에 따른다.
책임기술자 등은 부식, 노후화 또는 그 밖에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를 수행하는 때에는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 참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9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책임기술자 등은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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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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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