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9조 (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기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 작업 및 장비 운영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 등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점검장비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③책임기술자는 수중조사, 고소작업(높은 곳에서의 작업)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추락사고 위험 등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수중조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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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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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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