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9조 (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 작업 및 장비 운영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 등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점검장비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수중조사, 고소작업(높은 곳에서의 작업)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추락사고 위험 등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중조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