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2조 (공법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보수ㆍ보강을 위한 보수재료와 공법을 선정할 때에는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보수ㆍ보강을 위한 보수재료와 공법을 선정할 때에는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시설물 관련 모든 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 부재를 우선하여 실시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3. 발생위치 및 시기(추정), 발생규모, 진행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
④관리주체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해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재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