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3조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1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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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 관련)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 관련) 구 분 | 내 용 | 내 용 1. 서 두 | ㆍ제출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보고서 목차 ㆍ시설물의 위치도 |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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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안전등급 지정제29조 · 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제30조 ·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제31조 · 보수ㆍ보강의 수준 결정제32조 · 공법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권한의 위임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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