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정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영 제93조의 권한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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