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자인 원장으로 한다.
③사용자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서무과장, 보건업무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고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촉한다.
④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4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각 부서별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보건ㆍ안전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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