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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