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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