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 (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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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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