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5조 (유해물질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취급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 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요령 등을 숙지 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취급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 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요령 등을 숙지 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②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금지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