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5조 (유해물질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취급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 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요령 등을 숙지 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②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금지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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