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1조 (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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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해야 한다.
②병원 내 소속 근로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규정은 병원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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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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