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9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의 경우 해당한다.) 및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2.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3.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4.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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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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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