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 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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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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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조 · 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6조 · 조직의 구분제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8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제9조 · 산업보건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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