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 관계 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 점검, 작업 종료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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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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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