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 관계 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 점검, 작업 종료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⑤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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