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 전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5. 임시건강진단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검진일정 및 검진기관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검진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ㆍ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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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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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