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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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 전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5. 임시건강진단
③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한다.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검진일정 및 검진기관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검진대상자에게 제공한다.
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ㆍ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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