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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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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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