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②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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