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 및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부서장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할 수 있다.
⑤개선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안전ㆍ보건관리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⑦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사항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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