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 및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부서장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할 수 있다.
개선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사항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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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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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