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3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③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은 시행규칙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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