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 및 결정 사항을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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