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9조 (변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②그 밖에 사항은 법 제27조의 사항을 참조하여 회의 후 변경ㆍ결정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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