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법 제17조 제5항 및 제18조 제5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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