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42조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24-01-18 · 시행 2024-01-1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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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감독자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회의 등제13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제14조 교육계획 수립제15조 안전보건교육제16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17조 작업중지제18조 작업 전 안전조치제19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보건관리제21조 비상조치계획제22조 안전기준제23조 작업환경측정제24조 건강진단제25조 유해물질 취급제26조 안전보건 보호구제27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제2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제29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제31조 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제32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33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3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6조 기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