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7조 (상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재해 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중 공로가 인정되는 사항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1. 법 및 관계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5. 그 밖에 안전ㆍ보건활동을 저해하는 행동 및 사항 발생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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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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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