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