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시행규칙 별표 6 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 과 같다.
③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같은 법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관련법 또는 다른 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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