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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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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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