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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