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개최 시 각 위원들은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근무하는 부서내 소속 직원으로 위임ㆍ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회의 결과4. 기타 토의사항
⑤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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